육군, 임신 중 과로사망 여군 '순직' 처리키로
이종훈 기자 2013. 9. 12. 12:54
육군이 지난 2월 임신 상태에서 근무하던 도중 뇌출혈로 숨진 여군 장교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임신 중에 과로로 숨진 고 이신애 중위의 사망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전 사망자 재심의'를 거쳐 순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고 이신애 중위는 업무와 훈련 준비 등이 겹치면서 사망 한 달 전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다 혹한기 훈련을 하루 앞두고 지난 2월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이 중위의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했고,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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