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가슴 만진 지하철 직원 해고사유 될까

2013. 9. 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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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해고 과해"..법원 "성추행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범행, 해고정당"

중노위 "해고 과해"…법원 "성추행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범행, 해고정당"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지하철 직원이 역사 내에서 여성 승객의 가슴을 한차례 만졌다면 해고 사유가 될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지하철 직원이라는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일하는 A씨(44)는 2011년 10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 역사 내에서 마주 오던 2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졌다.

뒤따라오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 그 자리에서 발각된 A씨는 도망치다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성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A씨는 지하철역 CCTV로 범행이 드러나 그해 12월 인천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해자가 이후 고소를 취소해 공소기각 결정이 났지만, A씨의 범행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그를 해고했다.

하지만 A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까지 낸 끝에 지난해 말 복직했다.

당시 중노위는 "성추행이 징계사유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기업 직원은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철 성추행이 사회문제가 되는 요즘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지하철 직원이 오히려 고객의 가슴을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위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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