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지확인 위한 신체접촉은 성추행 아니다"

2013. 9. 7. 07: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여학생 성추행 이유로 해임된 교사 승소 판결

법원, 여학생 성추행 이유로 해임된 교사 승소 판결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교사가 일과 시간에 휴대하지 못하도록 한 전화기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여학생과 단순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전직 부산 모 고교 교사 A씨가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0월께 교내 실험실에서 당시 1학년인 B양이 휴대전화기를 가졌는지 확인하려고 왼쪽 주머니에 손을 댄 것이 성추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7월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양이 휴대전화기를 가졌는지 확인하려고 치마 왼쪽 주머니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면서 "B양이 불쾌감을 느끼게 한 과실이 있을지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과 시간에 학생의 휴대전화기 소지를 금지하는 피고 학교에서 다른 학생으로부터 B양의 휴대전화기 소지사실을 들은 원고가 이를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라며 "원고의 성추행을 전제로 한 징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youngkyu@yna.co.kr

朴대통령, 푸틴 회담서 "부산발 유럽가는 철도 꿈궈"(종합) < 판타지 액션물 '섀도우 헌터스'와 '퍼시 잭슨' > 이석기, 국정원 조사 이틀째…여전히 '진술 거부' < 美야구 > '메이저리거' 임창용 "모든 장점 보여줄 것" 대전시교육청, 80개 공사현장 대금 추석 전 조기지급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인터랙티브뉴스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