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여대생' 유족 "피해자 알 권리 법개정 활동"
경찰 직무유기 고소 고민중…"손배소송은 안 하겠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고속도로 의문사'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1학년)양의 유족이 피해자의 알 권리를 위한 법 개정 활동에 나선다.
정양의 아버지 정현조(66)씨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권변호사, 대구인권위, 대구여성회, 참여연대 등과 상의해 피해자 인권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당시 경찰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짓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수사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게 딸을 위한 마지막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검을 했으면 부검의와 경찰 등은 사실을 진솔하게 유가족에게 알려야 한다"며 "(내 딸처럼) 부검의가 사망 원인이나 의심되는 범죄 정황을 번복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당시 부검의는 유가족에게 정양이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라는 걸 숨겼다. 영안실에서는 사체 발견당시 없었던 브래지어를 누군가가 새 것으로 입혀 놓았다.
그는 이어 "부검의가 결론을 이리저리 바꾸는 건 피해자를 한번 더 죽이는 행위"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건 아니지만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씨는 또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고소 여부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고소한 담당 경찰이 작고하는 등의 이유로 지난 법원 판결에서 각하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제소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인터넷에 만든 딸의 추모홈페이지(http://www.ibuksori.com)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중순께 아직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딸을 만나러 갈 계획이다.
한줌 재로 변한 정양은 장례식 후 1998년 10월 20일 경남 합천 해인사 주변 산에 뿌려졌다.
그는 "당시 아내가 딸아이를 직접 산에 뿌렸다"며 "이번에는 내가 찾아가 범인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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