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구속적 당론' 속내는

추인영 2013. 9. 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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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죄 성립 관계없이 수사필요성 공감한 듯지난 대선때 제기된 종북논란 제거 의도도 깔려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당이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찬성을 '구속적 당론'으로 정한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한 당국의 수사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덧씌워져 있는 종북논란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자는 의도도 깔려있는 듯 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2시간여 동안 논의를 가진 끝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홍의락 의원과 진선미 의원 등이 국가정보원의 의도를 우려하며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지만 '구속적 당론'이 아니라면 최소한 '권고적 당론'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석기 의원과 관련, 정부에서 내놓은 증거가 국가정보원의 5·12 녹취록 하나뿐이기 때문에 증거의 효력이 떨어지고 내란음모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녹취록 내용만 봐서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수사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상호 의원은 "내란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내란죄 성립이 되느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석기 의원과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수준의 교육과 논의가 오간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70~80년대 공안 당국으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았던 당사자들뿐 아니라 과거 운동권에 속하지 않았던 의원들까지도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국정원의 국면전환용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이는데도 섣불리 찬성하는 데에는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사실 개인 소신만으로 찬성 표결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며 "구속적 당론으로 정해주면 찬성을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구속적 당론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지난 총선과 대선 내내 새누리당 측에서 제기해온 종북 논란을 이 기회에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야권연대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이나 문재인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는 것은 민주당을 싸잡아 민주진보 진영의 싹을 잘라내는 속셈 아니냐는 것이다.

전순옥 의원은 "우리가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한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나. 새누리당 아니겠나"라며 "새누리당에게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이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석기가 아무리 잘못했다하더라도 국정원이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국정원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이석기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지금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 공세에 활용하는 작태에 굉장히 분노하지만 지금 당장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이석기에 대해 단호하게 처리할 시점"이라고 발언했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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