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 여성 집 현관에 콘돔 걸어둔 죄?
여성이 사는 아파트 현관 손잡이에 콘돔을 걸어놨다면 처벌이 가능할까.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아파트 손잡이에 누군가가 콘돔을 걸어두고 사라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 사는 ㄱ씨(26)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집 손잡이에 액체가 담긴 콘돔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콘돔에 든 액체는 정액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콘돔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다.경찰은 ㄱ씨가 심한 불안감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낀 만큼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적인 의도가 담긴 행위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애초 경찰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ㄱ씨를 괴롭힌 것은 아니지만 ㄱ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함께 누군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공연 음란죄'를 검토했지만 적용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건은 분명한데 아파트 현관에 전단지를 붙인 것을 처벌하기 힘든 것처럼 콘돔을 걸어둔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범죄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면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정식적인 충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 |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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