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석기 체포안 前단계'서 기권 논란

최승현 기자 2013. 9. 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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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표결 의미 파악 못한탓, 체포案엔 찬성".. 민주 7명 기권

여야(與野)가 2일 표결을 통해 정기국회 회기를 이날부터 12월 12일까지 100일간으로 결정했으나 이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기권표를 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해 정기국회의 회기 표결은 국회의장이 '이의 없습니까?'라고 묻고 지나가는 절차였다. 그러나 이날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정식 표결에 이르게 됐다. 회기가 확정되어야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확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날 표결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중간 절차의 의미가 있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 보고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졌다.

표결 결과는 투표 264명에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2명은 통진당 김미희·김재연 의원이었고, 이석기·김선동·이상규·오병윤 등 나머지 통진당 의원들은 표결에 아예 불참했다. 민주당 최민희·서영교·유은혜 의원도 자리에는 있었으나 투표 자체를 하지 않았다. 표결에 참여했으나 기권을 누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문재인 의원을 비롯하여 이인영·유성엽·은수미·김용익·임수경·도종환 의원 등 7명이었다.

새누리당은 즉각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이석기 의원이 사면·복권된 점을 거론하면서 "대통령까지 출마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기권을 했다"고 했다.

문재인 의원 측은 해프닝이라고 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과 같다"며 "다만 회기 결정을 투표로 결정하는 상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기권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의원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회기 표결이 정당한 법적 절차가 맞는지 의아했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기권' 의원은 "지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온당치 못하다"는 입장이었다. 김용익 의원은 "현재 거론되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구속수사할 만한 사안이지만 아직은 수사가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이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진 뒤 체포동의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유성엽 의원도 "회기 결정 안건을 표결하는 상황이 엉뚱해서 기권했지만, 국회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만에 하나 국정원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면 어쩌겠나?"라고 했다. 임수경 의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은수미·도종환 의원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새누리당 의원과 통진당 당직자들 간 몸싸움도 벌어졌다. 이석기 의원이 본관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정희 대표와 악수를 하자 뒤따라 나온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여기가 어딘데 (나와) 있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이채익 의원은 현장에 있던 통진당 김재연 의원, 당직자들과 약간의 몸싸움을 벌였으나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주변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은 무슨 의원이야" "국회에 공산당 프락치가 와 있다"며 소리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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