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법위반 아니다..주의해야"(종합)

입력 2013. 9. 2. 18:37 수정 2013. 9. 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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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석.."시민에게 반복 광고하면 내년 지방선거 영향"

선관위 해석…"시민에게 반복 광고하면 내년 지방선거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관위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선관위가 오늘(2일) 오후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규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외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광고물에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제254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관위는 이날 서울시장에게 "해당 광고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공명선거 협조요청문을 발송했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할 경우 내년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행위와 양태에 따라서 지자체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박 시장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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