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고영욱 "수감 8개월, 경솔함 반성" 선처호소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이지현 기자]
고영욱 / 사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1990년대 인기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증인 두 명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부모님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제 8형사부(이규진 재판장)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 여성 미성년자 A양과 그의 지인 이모씨가 불출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검찰 측은 "피해자와 연락 자체가 안된다"고 밝혔고 변호인 측은 "오늘 항소심에 대한 결심 공판을 해도 이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지 관심이 집중됐던 증인 두 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발단과 A양과의 성관계 및 성관계 없이 만난 날의 횟수 등을 피고인에게 재차 물었다.
재판부의 물음에 고영욱은 "처음 만난 날에 성관계를 했지만,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얘기만 했던 적도 있고 차로 A양을 데리러 가기도 했다"면서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A양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A양이 계속 먼저 연락을 취해 왔다는 점에서 대개 강간 피해자들의 행위와 다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게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미 대중의 극심한 비난을 받았고 가족 역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고영욱은 마지막 항소심 공판에서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신중치 못하게 미성년자와 만나 부적절한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죄송하고, 8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당혹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지난 날의 경솔함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구치소에서의 생활을 회상키도 했다.
고영욱은 "저로 인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구치소 방구석에서 어머니께 편지를 쓰다가 울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동안 좋게 봐주신 대중에게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던지 신중하게 행동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굳은 표정으로 속마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고영욱은 "사회적으로 한없이 추락했고 많은 것을 잃은 상황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삶에 더 애착이 가게 됐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고영욱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당시 만 13세였던 A양을 집으로 불러 총 3차례 술을 먹이고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고영욱은 A양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고영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며 고영욱의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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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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