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생도는 고딩 때 만난 여친과 헤어지나?"

한국아이닷컴 김지현기자 2013. 8. 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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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기 빠진 육사.. 임기응변식 대책 발표 논란'3금제도' 강화에만 주력.. 실효성에 의문 제기

음주와 성폭행, 성매매 등 생도들의 일탈행위로 위기에 처한 육군사관학교가 3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성균 육사 교장은 26일 육사 생도의 잇따른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교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3금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육사 제도·문화 일대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3금 제도는 '사관학교 생도는 3금 제도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고(금연)' '음주를 멀리해야 하며(금주)' '혼인 및 성관계를 시도해서도 안 된다(금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사는 혁신 방안에서 그동안 필요에 따라 훈육관이나 학과장 승인 하에 허용하던 음주를 학교장 승인이 있어야만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도들의 외박 횟수도 줄였다. 생도들의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재학 중 결혼은 금지하되 '선별적'으로 허락하기로 했다. 1학년 생도는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같은 중대의 생도 간에는 사귀지 못하도록 했다. 중대장·소대장·분대장 생도에 대해서도 상호 이성교제를 금지했다. 생도와 교내에서 근무하는 장병, 군무원끼리 이성교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정도에 따라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법규를 위반할 때는 의법 처리와 퇴교 등의 중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 5월 여생도 성폭행 사건과 태국 방문기간 중 숙소 이탈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꾸준히 제시된 '재탕'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금 제도 내용도 음주 승인권자를 기존 훈육관·지도교수 이상에서 학교장으로 올린 것 외에는 특별하게 변한 게 없다.

육사가 3금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도 시대 흐름을 잘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90년 태생이 대부분인 육사 생도들을 갑작스러운 억압하고 압박하는 교육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A씨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이유로 육사 퇴학은 부당하다'며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이후 3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A씨가 퇴학이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이유는 금혼 규정을 위반하고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육사는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한편 육사의 대책 발표 이후 네티즌들의 비난도 잇따랐다. 네티즌들은 육사가 이성교제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이성교제의 기준이 뭐지? 사귀자고 말하면 이성교제? 손잡으면 이성교제? 뽀뽀하면 이성교제?" "21세기 육사엔 여전히 20세기 법이 존재" "그럼 고딩(고등학생을 일컫는 은어)때 사귀던 여자 친구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동성애는 상관없나요?"등의 질문을 던졌다.

육사가 여생도 전용 생활공간을 1개 층으로 통합하고 스크린도어, 지문인식기, 폐쇄회로 TV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여생도라 하더라도 임관 후 야전에 투입돼 5분 전투대기조로 24시간 동안 병사들과 함께 지낸다. 이를 감안하면 이러한 대책은 향후 육사 생도의 근무현실을 도외시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아이닷컴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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