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한 주한미군 병장 기소

2013. 8. 26. 09: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주한미군 B(26) 병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8군 정보통신 부대 소속인 B 병장은 지난 7월 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군 동료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병장은 전날 저녁 바비큐 파티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다음날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몸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k@yna.co.kr

安 "10월 재·보선 야권연대없다…좋은 성적낼 것" < '몸 쓰는 예능'이 다시 뜬다 > < 양건, 이임사서 "외풍에 역부족" 파장 예상 > -LPGA- 리디아 고, 캐나다여자오픈 2연패(종합2보) 은행 정규직 연봉 1억200만원…비정규직과 격차 확대(종합2보)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인터랙티브뉴스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