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한 주한미군 병장 기소
2013. 8. 26. 09:37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주한미군 B(26) 병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8군 정보통신 부대 소속인 B 병장은 지난 7월 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군 동료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병장은 전날 저녁 바비큐 파티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다음날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몸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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