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CCTV, 교무실서 생중계

입력 2013. 8. 26. 02:26 수정 2013. 8. 2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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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인권 침해 조사..복도 대화내용 녹음도 적발

[서울신문]경기지역 일부 학교가 화장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복도에서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A중학교는 지난해 2월 학교건물 2층과 3층 남녀 화장실 4곳에 CCTV를 설치해 1년 넘도록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CCTV에는 학생들이 화장실 내부 칸을 출입하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돼 교무실에 설치된 화면으로 생중계돼 왔다.

또 B초등학교는 지난해 8월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민원해결'을 이유로 복도 등에 음성 녹음기능까지 있는 CCTV 4대를 설치했다. 학생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학생과 교사들의 대화내용은 고스란히 녹음 저장돼 왔다.

이 같은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2항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CCTV 설치 과정 및 관리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A중학교를 비롯한 25개 학교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CCTV설치 지원예산 200만~500만원을 부당 수령한 3곳과 분할 수의계약을 한 2곳 등 7곳을 경고 처분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없이 CCTV를 설치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 등 18곳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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