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상대男 고소해 돈벌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상대 남성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직업형 꽃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25일 성폭행 고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온 혐의(무고·공갈)로 A씨(31·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과 올 1월 남성 2명을 준강간 혐의로 거짓 고소하고, 다른 남성에게는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유도하면서도 책임 추궁이 쉽도록 신원을 잘 알고 있는 중학교 동창이나 같은 동호회 회원, 단골 편의점 업주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남성에게 먼저 연락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뒤 "정신을 잃었을 때 성폭행 당했다"고 돌연 태도를 바꾸는 식이다.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모텔 CCTV 앞에서 돌연 주저앉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시인하는 답변을 끌어냈다고 한다.
성관계 직후 상대방 앞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겁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갈취한 돈은 성형수술 비용이나 사채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불량한 무고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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