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40대 '몹쓸 아빠' 징역 3년6월

입력 2013. 8. 24. 09:32 수정 2013. 8. 24. 09: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4일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여름 충북 영동군 자신의 집과 차 안에서 자신의 친딸(12)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sweet@yna.co.kr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양건 감사원장 전격 사의 표명(종합)
-프로야구- 이병규 역전결승타 LG, SK 꺾고 60승 선착
<양건 감사원장 전격 사의 왜…후임도 관심>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인터랙티브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