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동포 5명 북송 '공작원 출신 탈북자' 징역 7년

2013. 8. 23. 18: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뒤 북한공작원에게 재포섭돼 중국에 숨어 있는 동포 5명을 북한에 넘긴 40대 탈북자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채모씨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숨을 걸고 탈북한 동포가 북송되면 극형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에 인계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공작원 출신의 채씨는 지난 2003년 재포섭된 뒤 이듬해 중국 투먼에 숨어 있던 A씨 등 탈북가족 3명과 군인 2명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北주민 1명 인천 교동도 해안으로 귀순(종합)
강호동 "'무릎팍도사'는 인생과 삶을 배운 학교였다"
北주민, 교동도 민가 '노크'…"북에서 왔다" 귀순(종합2보)
-美야구- 추신수 이틀 연속 멀티히트에 결승 득점까지
13세 이상 동의받아 촬영 성행위 영상, 음란물 아니다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그림으로 보는 "인터랙티브 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