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동포 5명 북송 '공작원 출신 탈북자' 징역 7년
2013. 8. 23. 18:42
북한에서 탈출한 뒤 북한공작원에게 재포섭돼 중국에 숨어 있는 동포 5명을 북한에 넘긴 40대 탈북자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채모씨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숨을 걸고 탈북한 동포가 북송되면 극형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에 인계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공작원 출신의 채씨는 지난 2003년 재포섭된 뒤 이듬해 중국 투먼에 숨어 있던 A씨 등 탈북가족 3명과 군인 2명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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