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산부터 국민연금 '1년 보너스' 추진

신성식 2013. 8. 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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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발전위 권고안 발표6개월만 쳐주던 군대 보너스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검토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둘째를 낳으면 1년치 연금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받는다. 2008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보너스(크레디트) 제도다. 선진국치고 없는 데가 없다. 스웨덴은 자녀당 4년, 독일은 3년을 얹어준다. 한국은 둘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얹어준다. 선진국에 비해 대상이 좁은 편인데 이 혜택을 첫째한테도 적용하고 최대 인정기간을 60개월(현재 50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21일 이런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두 위원회는 5년마다 연금 돈주머니 상태를 살펴 제도 개선안을 내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위원회 안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영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도발전위는 출산 연금보너스를 첫째 아이부터 아이당 12개월씩 얹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첫째가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혜택을 보는 사람은 125명에 불과하다. 2008년 이후 두 명의 자녀를 낳은 부모라면 지금 기준대로라면 둘째 아이만 혜택을 봐 가입기간이 12개월 늘고, 노후에 2만3000원 정도 연금보너스를 받는다. 위원회 안대로라면 첫째도 적용돼 보너스가 4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위원회는 또 군복무 보너스 확대 방안을 내놨다. 지금은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6개월만 인정하지만 복무기간만큼 다 인정하자는 것이다. 현역 사병이라면 21~24개월을 인정받게 된다. 위원회는 지금은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얹어주는데, 앞으로는 출산하거나 제대한 뒤 바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원장은 "인정 시기를 바꾸면 젊은 시절부터 가입기간이 늘어나 장애·유족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지금보다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숨지면 유족연금이 발생한다. 사망자(월소득 400만원, 20년 가입 가정)가 받던 연금의 60%인 52만원이 유족연금이다. 홀로 남은 배우자에게 두 개의 연금이 가는데,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은 20%인 10만4000원만 받고, 유족연금을 택하면 본인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 지난해 말 현재 3만1209명이 삭감당했다.

 위원회는 두 연금을 더해 최저생계비(1인 기준, 57만원)나 전체 연금 평균액(31만원)이 안 되면 중복조정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며 보험료를 내다 전업주부가 되면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적용제외자). 이 상태에서 장애가 생기거나 숨져도 장애·유족연금 혜택을 못 본다. 약 500만 명에 달한다. < 중앙일보 7월 2일자 2면 > 위원회는 적용제외자 제도를 없애 전업주부 연금차별을 철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재정 안정을 위해 2017년까지 이른 시일 에 보험료를 올리자는 쪽과 2040년 이후로 보험료 인상을 늦춰도 문제 없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 두 가지 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날 위원회 안과 관련,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출산과 군복무 보너스를 확대하려면 연간 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과장은 "출산·군 보너스를 확대하고 연금 중복조정을 완화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보험료나 국고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보험료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업주부 차별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큰 편이다.

 한편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주주권한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금감원·공정위 제재를 받았을 때 ▶법원 판결이 났을 때처럼 승소 가능성이 클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라고 권고했다. 또 경영성과가 저조하거나 횡령·배임 등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회사를 감시대상 기업목록에 넣어 개선을 요구하게 했다. 부당한 계열사 지원, 무리한 사업확장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신성식 선임기자 < ssshinjoongang.co.kr >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신성식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ssshi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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