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룸에 몰카 설치 소방관 징역형
입력 2013. 8. 21. 09:29 수정 2013. 8. 21. 09:29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21일 세입자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소방공무원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은 김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소유한 원룸 건물 4층 A(37·여)씨의 빈집에 침입, 거실에 설치된 스탠드형 에어컨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카메라 케이블을 자신의 집 녹화기에 연결, 4일 동안 A씨 모녀의 일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자 자신의 컴퓨터를 건네주겠다며 접근, 집 내부 구조를 미리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범행은 에어컨을 켰다가 이상한 물체가 있음을 확인한 A씨의 신고로 들통났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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