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살해 1년.. 변한게 없다

2013. 8. 2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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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주부 사건' 때 호들갑 떨던 당국, 대응책 제자리 걸음

[서울신문]2012년 8월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골목. 유치원생 자녀를 배웅하고 돌아온 주부가 집으로 숨어든 괴한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무참히 살해됐다. 검찰과 경찰 간 성폭행범 DNA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서진환(43)이 전자발찌를 찬 채 벌인 두 번째 범행이었다는 사실에 여론은 들끓었다.

전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서진환 사건'이 발생한 지 꼭 1년이 됐지만 당시 불거졌던 성폭력 관련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검·경 DNA 정보 공유 ▲전자발찌 관련법 개정 ▲화학적 거세 확대 등의 관련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개정한 뒤에도 효과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시 서진환 사건 이후 검찰이 보유한 수형자 DNA 정보와 경찰이 담당하는 구속 피의자·현장 DNA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검·경은 DNA 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 18명은 DNA 신원 확인 정보 관련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이 수형자와 용의자 DNA 신원확인 정보를 검·경이 따로 구축하되 의무적으로 연계 운영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자발찌로 용의자의 위치 정보를 우선 파악한 뒤, 나중에 영장을 처리할 수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전까지 경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제출해야 했다. 그 사이 용의자가 다른 범행을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랐다.

개정된 법률이 지난해 12월 공포됐지만 전자발찌의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전자발찌를 찬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달아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지난 15일엔 경북 영주시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김종헌(50)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와 경찰의 위치정보 공조가 늦어지는 사이 김종헌은 전자발찌를 끊고 종적을 감춰 버렸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로 DNA와 위치 정보를 실제로 이용해야 할 경찰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정부 차원의 성범죄 관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9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과 이용해야 하는 조직의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성범죄 문제를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만큼 총리실 아래에 관련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진환 사건 이후 피해자 나이에 상관없이 재발 가능성에 따라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었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됐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일각에서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았고 검찰과 법원은 청구와 치료 명령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물치료와 함께 정신적 치료를 병행해야 상습 성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충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정신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면서 "성범죄자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꿔 주지 못하면 엄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재범을 막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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