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담임시절 女제자 추행 장학사 구속기소
김재욱 입력 2013. 8. 19. 16:23 수정 2013. 8. 19. 17:03
【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초등학교 교사시절 여제자를 추행한 장학사 A(44)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경 경북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을 맡던 중 여제자를 체육관 등으로 유인해 특정 신체부위를 수 차례에 걸쳐 만지거나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는 이후 다른 지역에서 장학사로 근무하다 붙잡혔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라면서 "범행당시 장면을 목격한 동급생이 있는 등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ju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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