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성폭행 혐의 공익근무요원 무죄 판결받아

입력 2013. 8. 16. 16:42 수정 2013. 8. 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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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6일 가출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24·공익근무요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아동센터 교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중생인 피해자와 모텔에 가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 억지로 성폭행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을 밀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정도의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가출한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하며 '밥을 사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귀가할 것을 권유했는데도 함께 있자고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렇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이 '위력에 의한 강간으로 보기 힘든 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한 시간 전에도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밥을 사달라'고 한 정황을 들었다.

김씨는 지난 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A(15)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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