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다더니" 중학교 코앞에서 성매매

2013. 8.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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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13일 오후 6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성정동 한 중학교 앞 4층짜리 상가.

충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와 천안서북경찰서 형사들이 이 건물 3층에 있는 '○○○ 휴게텔'을 급습했다.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에 폐쇄회로(CC)TV가 4개나 설치돼 있고, 입구에서 벨을 눌러야 문을 열어주는 구조였다.

휴게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복도를 따라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10㎡ 규모의 밀실 8개가 나타났다.

경찰이 방마다 문을 열며 확인하자 남녀가 급하게 옷을 입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금 성매매 중이셨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아저씨랑 아가씨도 이리 오세요."

남성과 여성은 "마시지만 했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방 한편에서 휴지와 콘돔 등 성매매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업주 민모(49)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콘돔 10여개도 찾아냈다.

민씨는 지난 4월 중학교에서 20m가량 떨어진 이곳에 월세로 가게를 얻고 '장사'를 시작했다.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남성 1명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지난 5월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으나 영업을 계속했다.

경찰은 이 중학교 주변에만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가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한욱 서북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학교 울타리로부터 200m 이내에는 전화방이나 성인용품점, 마사지 업소 등의 설치가 금지되지만, 위장 성매매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낸 채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적발된 휴게텔에서도 관할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이 발견됐다.

학생들은 물론 인근에서 장사하는 시민도 등굣길 곳곳에 설치된 낯 뜨거운 간판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이 학교 3학년 정모군은 '휴게텔이 뭐 하는 곳인지 아냐'는 물음에 "남자가 돈 내고 여자랑 자는 곳 아니냐"며 "우리 학교 주변에는 이런 변태업소가 너무 많아 짜증난다"고 인상을 찌푸렸다.

인근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마사지 업소인 줄 알았지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몰랐다"며 "적어도 학교 주변만큼은 이런 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해 성매매 특별법은 물론 학교보건법과 건축법을 적용, 단속 즉시 자진 철거와 업종 전환에 나서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원조 충남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학교보건법에 따라 자진 철거를 유도·명령할 것"이라며 "건물주에게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도 병행해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를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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