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2013. 8. 14. 10:14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pdhis959@yna.co.kr
eshiny@yna.co.kr
☞ < 8·15 특집 > 한국, 日우경화 대응 딜레마…'투트랙' 접근 ☞ < '굿닥터' 올 하반기 의학드라마 붐 이끌까 > ☞ 오늘 개성공단 7차회담…정상화 합의 가능성 ☞ -프로야구- LG, 난타전 끝에 승률 0.005 차 삼성 압박(종합2보) ☞ 애플, 아이폰·아이패드 신제품 잇따라 출시할 듯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인터랙티브뉴스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나주 피해아동 주거·치료 지원..9월까지 모금
-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무기징역 선고(종합)
- 검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사형 구형(종합2보)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잠수부 동원에 드론까지 띄웠지만…건설사 대표 실종 12일째 | 연합뉴스
- "크다, 크다" 야구 중계의 달인…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음주 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교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