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0대 유부남 교사 여제자 성폭행 의혹

2013. 8. 1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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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접적인 물증 못찾아"..성추행 혐의 적용

경찰, "직접적인 물증 못찾아"…성추행 혐의 적용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한 고등학교 30대 남자 교사가 여제자를 두차례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대구 남부경찰서 및 대구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남구 한 고등학교 측은 이 학교 A(38)교사가 같은 학교 여학생 B(17)양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지난 1∼2월께 피해 여학생과 술을 마신 후 승용차 안에서 두차례 성폭행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B양은 성폭행 사실을 숨겨오다 지난 4월 담임교사에게 털어놨으며, 학교 측은 피해 여학생 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린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2∼3개월이 지난 탓에 A교사가 B양을 성폭행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해 A교사와 B양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둘 사이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교사에 대해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유부남인 A교사는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여학생은 자퇴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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