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 "안마방女에 1억 원 뜯겼다" 경찰에 고소

입력 2013. 8. 13. 07:56 수정 2013. 8. 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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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국내 대기업 직원이 안마시술소 여종업원에게 1억원을 뜯겼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S전자서비스 본사 직원 김모(39)씨는 최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한 안마시술소 여종업원에게 1억여원을 뜯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김씨는 지난 7월 말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이 여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여성이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관을 요청해 지난 6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관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5월 초 우연히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 김모씨(여)를 만났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로까지 발전했다.

여성은 김씨에게 "이제 이런 일(업소) 그만 하고 네일아트를 배워 샵을 차리고 싶은데 그럴 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김씨는 여성에게 3000만원을 내줬다.

이때부터 여성의 금전 요구는 계속됐다.

이 여성은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김씨로부터 수술비, 채무 등을 이유로 김씨로부터 998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성인 만큼 별 의심없이 대부분의 요구를 들어줬다. 심지어 김씨가 여성에게 건넨 1억여원 중 3000만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또 다시 "친구는 남자가 빚을 갚아줘서 결혼을 할 수 있었다" "허리수술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이에 지친 김씨는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는 거절 의사를 넌지시 내비쳤다. 그러자 여성은 곧 잠적했다.

김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던 만큼 여성과 금전거래 등에 대해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 여성에게 돈을 입금한 계좌에 거래내역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개인적 금전관계를 넘어선 꽃뱀공갈단의 조직적인 개입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여성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갚을 예정"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만간 이 여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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