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 모르고..성폭행 협박 60대女 검거

입력 2013. 8. 12. 07:32 수정 2013. 8. 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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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12일 우연히 통화를 하며 알게 된 50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6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이모(58)씨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다른 도시에 사는 이씨는 우연히 걸려 온 김씨의 전화를 받고 오랜 기간 전화친구로 지내오다가 최근 부산을 방문했다.

김씨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없어진 줄 모르고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며 이씨를 협박,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고소를 취소하려 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경찰은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했고,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김씨의 자백을 받아 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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