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자는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던 대학생

2013. 8. 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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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치던 대학생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현직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6일 문이 열려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잠자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대학생 장모(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0분쯤 서초구 방배동 한 아파트에서 문을 열어놓고 혼자 잠을 자던 A(48·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A씨가 격렬히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계단으로 도망치다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파트 경비원 이모(63)씨에게 제지당했다. 장씨와 이씨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같은 아파트 주민인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소속 장용배 경장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와 이씨와 합세해 장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아파트 단지 등을 배회하다 A씨가 아파트 문을 열어둔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A씨의 아파트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에 미신고된 유사 피해 사례가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밤에 현관문을 열어놓고 잠드는 경우가 많다"며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문을 열어놓으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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