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 손주무르고 노상방뇨.. "악성 性희롱 아니다" ?

이재동기자 2013. 8. 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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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감정 검토 없어 논란

파견업체 여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 온 남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일반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악성이 적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부장 이승택)는 수도권 지역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다 여직원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은 삼성카드 직원 A(48) 씨가 "해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12월 센터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뒤 첫 회식자리에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어깨에 얼굴을 기댔다. 회식 자리가 끝난 후에도 A 씨는 길가에서 여직원들에게 등을 보인 채 노상방뇨를 하고 택시를 태워 집에 보내려는 여직원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후에도 A 씨는 파견업체 여직원들에게 신체 부위를 지칭한 성적 농담을 하고 손을 잡는 등의 행위로 여직원들의 수치심을 자극했다. A 씨는 결국 지난해 5월 여직원 성희롱 사유로 해고됐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입맞춤을 하거나 껴안는 행위 등의 악성이 높은 행위가 아니라 손이나 머리 등 일반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악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희롱 사건을 주로 맡아온 한 중견 변호사는 "가해자가 신체 부위 어디를 만지든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나 행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악성 여부를 판단해야지, 피해자의 감정 검토 없이 성희롱 행위를 가볍게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동 기자 trigg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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