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경찰관 살인' 범행 동기 논란

2013. 8. 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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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피해자 거액 요구" vs 유족 "120만원 주기로 합의"

범인 "피해자 거액 요구" vs 유족 "120만원 주기로 합의"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경찰관 살인사건의 배경을 두고 범인과 유족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내연녀 이모(40)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완근(40)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임신했다기에 수표 100만원권 4장과 현금 100만원을 인출해 이 중 3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주려 했으나 거액을 요구해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차 안에서 돈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욱'하는 마음에 살인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은 정 경사가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이씨를 돈만 바라는 '꽃뱀'으로 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씨의 여동생은 "정 경사가 형량을 감경 받으려고 언니를 이상한 여자로 몰고 있다"면서 "언니는 정 경사에게 낙태비 명목으로 단지 120만원을 요구했고 정 경사도 그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여동생에 따르면 이씨는 임신 사실을 안 직후 정 경사에게 낙태비 80만원, 약값 40만원 등 120만원을 요구했다.

이씨는 이 돈을 받아 낙태한 뒤 내연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 경사와 '담판'을 지으러 간 지난달 24일 밤 변을 당했다.

여동생은 "정 경사의 범행은 시나리오에 따른 계획적인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바람에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경찰 수사는 전적으로 정 경사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정 경사를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를 토대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공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경사는 이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4일 구속됐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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