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이라니.." 군산 여성 살인사건 유족 반발

2013. 8. 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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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계획적인 살인 주장
피해자에게 낙태비 120만원 주기로 약속

경찰관의 계획적인 살인 주장

피해자에게 낙태비 120만원 주기로 약속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경찰이 군산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정완근(40) 경사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잠정 결론 내린 데 대해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살해된 이모(40·여)씨의 여동생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경사가 형량을 감경 받으려고 언니를 이상한 여자로 몰고 있다"면서 "언니는 정 경사에게 낙태비 명목으로 단지 120만원을 요구했고 정 경사도 그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여동생에 따르면 이씨는 임신 사실을 안 직후 정 경사에게 낙태비 80만원, 약값 40만원 등 120만원을 요구했다.

이씨는 이 돈을 받아 낙태한 뒤 내연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 경사와 '담판'을 지으러 간 지난달 24일 밤 변을 당했다.

이씨의 여동생은 "경찰이 정 경사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그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어 언니가 마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꽃뱀'처럼 인식되고 있다"면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족에게 현장검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씨의 진술만 믿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동생은 "정 경사의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금을 찾아 합의금 500만원을 마련했다는 정 경사의 진술에 대해서 이씨의 여동생은 "합의하려는 사람이 돈을 왜 수표로 찾았겠냐. 기록이 남을 게 뻔한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임신 여부에 대해선 "언니가 정 경사에게 빨간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더니 정 경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었다는 이야기를 언니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의 임신 여부는 시신 발견 당시 장기가 모두 부패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동생은 "언니는 사건 발생 전인 19일 밤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정 경사) 짓이다'는 전화를 내게 걸었다"며 정 경사가 이씨에게 모종의 위협을 가했음을 시사했다.

여동생은 "유족은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면서 "시신 발견 전 수사에 방해되니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고 한 경찰의 조언을 그대로 따랐는데 경찰은 오히려 유족들의 말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범행이 우발 쪽에 가깝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송치 전까지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의 죽음에 미심쩍은 부분이 없도록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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