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부른' 경찰관과 이혼녀의 불륜
'임신 문제'로 다퉈…합의금 협의 못해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지난달 24일 실종된 이모(40·여)씨는 실종 열흘 만인 2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씨를 살해한 것은 그와 내연관계에 있던 군산경찰서 소속 정모(40) 경사로 밝혀졌다.
이씨가 살해된 지난달 24일 정 경사와 이씨는 '임신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실종되는 날까지 정 경사에게 '너와 나의 사이를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떨까', '만나줘라', '저번처럼 약속 어기지 말아라. 일 못 보게 하지 말고' 등 '협박성' 문자를 22차례나 보냈다.
정 경사는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스팸 처리하는 등 이씨의 만나자는 요구를 무시했다.
이에 이씨는 정 경사의 사무실로 전화를 거는 등 자신을 피하는 정 경사에게 압박을 가했다.
정 경사는 결국 지난달 17일 이씨를 만났고 임신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가족도 경찰에서 "이씨가 임신을 했는데 위로금을 받고 정 경사와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고 말했다.
정 경사는 지난달 22일 적금을 찾아 합의금을 마련했고 이씨와 이에 대해 상의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정 경사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이들은 군산시 회현면 월현리 인근 정 경사의 차 안에서 크게 다퉜다.
정 경사는 경찰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씨를 살해했다"면서 "살해한 뒤 인근 폐 버섯농장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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