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화장실서 '몰카' 촬영 30대 사법고시생 덜미
장성주 입력 2013. 8. 2. 19:37 수정 2013. 8. 2. 19:37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 혜화경찰서는 2일 여장을 하고 한 대학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한 사법고시 준비생 김모(33)씨를 성폭력 등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 종로구 한 대학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A(21·여)씨가 용변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등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이 대학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을 드나드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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