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의 계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도둑 촬영' 극성

입력 2013. 8. 2. 05:22 수정 2013. 8. 2. 05: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한 인터넷 카페에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도촬(도둑촬영)' 사진이 '인기 글'에 올랐다. 조회수가 2만 건에 달했다.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찍은 이 사진에는 20여개 댓글이 달렸다. 도둑 촬영을 문제 삼는 글은 없고, 여성의 몸매를 언급하는 선정적 내용뿐이었다. 심지어 '(사진을 올려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긴 네티즌도 있었다. 노출의 계절이 돌아오자 도심 거리나 피서지에서 여성들의 옷차림과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도촬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몰래 촬영했음을 자랑스럽게 밝히며 인터넷에 사진을 퍼뜨린다. 일부는 특정 신체 부위만 부각시켜 촬영한 탓에 성인 사이트를 무색케 할 정도다. 1일 한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 도촬'이란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산악 동호회부터 다이어트 카페까지 일반인 노출 사진 게시물이 쉽게 검색됐다. 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찍거나 고개를 숙인 여성의 가슴 부위를 찍은 것들이 많았다. 이런 사진이 게재된 사이트는 별도의 성인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곳이 많아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해변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던 20대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7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 하던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A(22)씨를 구속했다. A씨의 스마트폰에는 여성 20여명의 사진 수십 장이 담겨 있었고, 대부분 신체 특정 부위가 부각된 것들이었다. 이런 도촬족들은 대개 초소형 몰래카메라나, '찰칵'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앱, 거울이 달려 있어 카메라 위치를 달리해도 몰래 찍을 수 있는 도촬 전용 케이스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 올라 있는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을 퍼나르는 경우도 있다. 수영복 쇼핑몰의 경우 모델의 얼굴까지 나오게 촬영하는데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모델 사진만 모아 음란 사진처럼 공유하는 네티즌들까지 생겼다. 또 페이스북에는 일반 여성들의 노출사진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페이지도 등장했고, 사진만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여성들의 신상 정보까지 노출되는 상황이다. 도둑 촬영은 엄연한 범죄다. 단순히 촬영만 했더라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시켜서 찍지 않았더라도 몰래 촬영해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된다"며 "본인이 찍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에 올렸더라도 동의 없이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인기기사

  • 무슨 일이… 삼척 해변서 하의 벗겨진 60대 남녀 시신
  • [단독] 고대생, 女 19명을… 약 탄 술 먹이고 몹쓸 촬영
  • 뿔난 변희재 "새누리당, 성재기 빈소 안 찾아"
  • 부산 장산범 출몰, 사람 홀려 잡아먹는 요물
  • 결국… 성재기 투신, 죽음으로 이어진 퍼포먼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