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따라오는 줄 모르고..만취女 성폭행시도 20대 '덜미'

박소연 기자 2013. 8. 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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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치상)로 김모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귀가하던 A씨(32·여)를 주차장 건물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사원 김씨는 A씨와 모르는 사이로, 길거리에서 충동적으로 A씨의 뒤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 소속 류모 경사와 최모 순경은 일찍이 비틀거리며 걷던 A씨를 순찰차로 뒤따르다 김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즉시 건물로 뛰어 들어갔다.

김씨는 곧바로 도주했으나 경찰들과 또 다른 목격자인 오토바이 배달원이 추격해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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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soyu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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