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는 너무 다른 미국법원의 성폭행범 대처법.. 여고생 성폭행범에 징역 87년 선고

입력 2013. 7. 31. 15:48 수정 2013. 7. 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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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 법원에서는 성폭행범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87년을 선고, 한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시카고에서 길 가던 10대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7년이 선고됐다.

30일(현지시간) 시카고 abc방송 등에 따르면 시카고 쿡카운티 순회법원 스탠리 삭스 판사는 이날 성폭행 전과범인 전직 우편배달부 타미 네일러(45)에게 성폭력 및 성적학대 등 6개 혐의를 적용, 이렇게 판결했다.

네일러는 지난 2008년 또다른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미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 여기에 이번 선고형량인 87년이 추가되면 127년이 돼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게 됐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네일러는 2006년 5월 시카고 남부의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당시 16세이던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다.

검찰은 "네일러는 당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소녀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며 "경적을 울리면서 관심을 끌려했으나 소녀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차에서 내려 드라이버로 위협하며 차에 태웠다"고 전했다.

네일러는 수 블럭 떨어진 골목길로 차를 몰고 가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놓아주었다.

피해 여고생은 인근 가정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으며 곧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성폭력 응급키트(rape kit)를 이용해 증거를 채취했다.

사건발생 3년 후인 2009년 검찰은 응급키트가 추출해낸 DNA가 네일러의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피해 여고생을 통해 네일러를 범인으로 확인했다.

네일러의 성폭행 전과는 또 있었다. 그가 이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될 당시 그는 이미 다른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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