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박진용기자 입력 2013. 7. 31. 03:33 수정 2013. 7. 3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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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집 소유자만 60세 넘으면 가능

다음달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람만 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8월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현재의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40만명의 주택연금 가입이 추가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동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조건이 바뀐다. 다만 연금 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공사는 지난 6월부터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만 5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운영 중이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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