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부부 중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

  • 등록 2013-07-30 오후 1:27:27

    수정 2013-07-30 오후 1:27:27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이 오는 8월 1일부터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둘 중 주택소유자만 만 60세를 넘으면 된다.

30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기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이 경우 연금수령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 9000 가구이고,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으로 미뤄볼 때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부부의 경우 남자 연령이 여자보다 평균 4.7세 정도 많아 지금까지는 남자가 65세 전후가 되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다.

한편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경우도 주택소유자만 만 5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주택소유자가 만 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이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것으로 주택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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