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대천해수욕장서 여성 몰카 2명 입건

2013. 7.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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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28일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태닝 중이던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캠코더와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은 앞서 지난 24일에도 대천해수욕장에서 백사장에 누워있는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방글라데시 국적 G(42)씨를 검거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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