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확실시"..미국 검찰에 넘겨진 '윤창중 운명'

입력 2013. 7. 25. 21:23 수정 2013. 7. 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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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운명이 이제 미국 연방검찰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체포영장 발부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은 이제 미국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워싱턴DC 경찰청은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연방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와 달리 수사권이 없는 미국 검찰은 죄목과 기소 여부 등 어떤 사법적 조치를 취할지 결정합니다.

체포영장 발부 확실시

일단 체포영장 발부는 확실시됩니다.

미국에선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소 과정에서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체포영장의 효력 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입국하면, 공항에서 즉시 강제 신병 확보가 이뤄집니다.

경범죄? 중범죄?

관건은 어떤 죄목을 적용하느냐는 겁니다.

성추행 경범죄라면 1천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구류에 처합니다.

반면, 검찰이 중범죄로 판단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형량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늘어나면서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자진출두 가능성은?

일각에서는 윤 전 대변인의 자진출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면 체포영장 청구 없이 스스로 미국 법원으로 향하는 게 가장 낫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자료 등 민사소송은 별도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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