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성폭행한 前축구선수 징역 3년
장성주 2013. 7. 25. 14:43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25일 지인의 소개로 알던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전직 축구선수 김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성폭행한 김씨의 이종사촌 노모(2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노씨는 함께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김씨와 노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A(24·여)씨 집에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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