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서 '몰카' 외국인 4명 검거

2013. 7. 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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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외국인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P(40·무직)씨는 21일 낮 12시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 17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24장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말레이시아인 T(22·학생)씨는 20일 오후 2시 30분께 디지털 카메라로 여성 13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28장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인인 S(29·근로자)와 B씨(30·근로자)도 같은 날 오후 스마트폰으로 여성 9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여성 피서객을 상대로 한 도둑 촬영이나 성추행이 의심되면 해수욕장 망루에 근무 중인 인명구조요원에 알리거나 해양긴급신고번호(☎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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