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혼외정사 징역형' 노르웨이 여성 석방

2013. 7. 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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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외국언론 조명에 부담 느낀 듯

'성폭행 피해자' 외국언론 조명에 부담 느낀 듯

(두바이=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성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가 혼외 정사 등의 혐의로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노르웨이 여성이 풀려났다.

노르웨이인 디자이너 마르테 데보라 달렐은 22일 두바이 법원 밖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사면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여권을 돌려받아 언제라도 출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스펜 바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 역시 트위터에서 "마르테가 풀려났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달렐의 석방을 확인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카타르의 한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던 노르웨이인 디자이너 달렐은 지난 3월 두바이로 장기 출장을 왔다가 유부남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달렐은 경찰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했으나 오히려 혼외 성관계, 거짓 진술, 음주 등의 죄목으로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오는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달렐의 기구한 사연이 CNN을 비롯한 외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자 부담을 느낀 두바이 정부가 서둘러 사면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국제도시 두바이에서는 음주는 물론 매춘까지 암암리에 묵인되지만 혼외 성관계 등이 발각될 경우 엄격히 처벌받는다.

보수적인 다른 이슬람 국가와 달리 개방적인 옷차림을 허용하는 등 관광 천국으로 알려졌지만 엄격한 이슬람 율법(샤리아)이 적용되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성관계는 물론 미혼 남녀가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적발시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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