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윤창중 체포영장 청구 검토

이효상 기자 2013. 7. 21. 23: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부 여부는 확인 안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57·사진)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수사당국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윤 전 대변인에게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면 강제 신병인도가 이뤄질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 연방검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지난 5월7일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의 여성 인턴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연방검찰의 영장 청구 검토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워싱턴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경범죄가 되든 중범죄가 되든 연방법원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변인의 거취는 미 연방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이 요청할 경우 한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을 체포해 미국에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 미국 경찰이 요청할 경우 한·미 경찰의 공조수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미 연방검찰은 윤 전 대변인에게 '경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1년 미만의 '경범죄'는 범죄인 인도조약 대상이 아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

다만 한번 발부된 체포영장은 당사자가 체포될 때까지 유효하다. 사건을 해결하기 전까지 윤 전 대변인은 평생 마음대로 미국을 드나들 수 없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윤 전 대변인이 미국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