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곤혹스럽게 만드는 '무혐의 언론플레이'

2013. 7. 20. 15: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김대오 기자]

지난 3월 14일 새벽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약 8시간 동안의 대질심문을 마친 배우 박시후가 짧은 심경을 밝힌 뒤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채 타고갈 승용차로 이동하고 있다.

ⓒ 이정민

희한한 언론플레이가 피해자 A씨에 대한 준강간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박시후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CJ E & M의 인터넷 매체인 < 이뉴스24 > (enews24, 이하 < 이뉴스 > )는 20일 오후 "박시후의 소속사 후팩토리는 19일 그의 공식 팬클럽인 '시후랑'에 '긴급공지'라는 제목으로 박시후와 전 소속사의 법적 분쟁이 오늘 모두 종결됐다는 소식을 알렸다"며 "후팩토리 측은 '이로써 전 소속사 대표 황씨가 박시후를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후 여러 매체들은 이를 인용하며 '박시후, 일본서부터 활동재개 화보촬영중', 박시후 무혐의로 사건 종결, 전 소속사 대표와 법정공방 마무리' 등 법정공방 종료와 활동재개를 묶어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 오마이스타 > 의 취재 결과는 이와는 달랐다. (관련 기사 : [단독]박시후 모든 송사 종결?...검찰 "아직 조사 중") 우선 < 오마이스타 > 와 전화 통화를 한 경찰은 "지난 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벌써 결과가 나왔다고요?"라고 반문했고, 이번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조사중인 서부지검의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최근 송치되어 검찰에서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라며 이번 사건이 아직 검찰에서 조사 단계임을 명확하게 했다.

한마디로 '박시후에 대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CJ E & M < 이뉴스 > 의 보도는 앞서나가도 한참이나 앞서나간 보도인 셈이다.

배우 박시후가 14일 새벽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약 8시간 동안의 대질심문을 마친 뒤 조사실을 나서고 있다.

ⓒ 이정민

'무혐의'라 하더라도 남는 문제점들

물론 박시후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는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무고죄에 대해선 그 혐의가 명확할 때 기소되는 법조 분위기를 봤을 때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보도는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첫째, 검찰의 최종 발표없이 무고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박시후 측이 먼저 '불기소에 속하는 무혐의(법률적으로는 '혐의 없음'이 많이 쓰이며, 흔히 피의자나 피고소인의 경우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도록 '무혐의'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처분'을 받았다고 먼저 알린 것이다.

검찰수사는 지휘계통에 따라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론에 이를 공표하지 않는다. 물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처분'에 대한 최종 확정은 아닌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언론이 인지했더라도 '무혐의 결정 낼 듯'으로 한발 물러나서 표현한다.

'무혐의 처분'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쓸 때는 검찰의 공식 인정이나 발표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CJ E & M < 이뉴스 > 를 비롯해 '박시후 무혐의 처분'과 '박시후 해외에서 활동재개'를 일제히 알린 일련의 보도에서 검찰 관계자와 접촉한 언론이 단 한 곳 없다.

그래서 대다수 언론은 검찰의 발표가 있을 때만 '무혐의 처분'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다.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사전에 자신에 대한 처분을 인지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할 경우, 검찰로서는 대단히 심기가 불편해진다. 최종 결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이를 보도함으로 여러가지 잡음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혐의 처분'이 큰 줄기이더라도 검찰로서는 이번 사건의 피고소인인 박시후나 그 변호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도 있다.

배우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에서 고소취하와 관련된 검찰브리핑이 진행됐다.

ⓒ 이정민

둘째는 준강간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처분으로 박시후가 '도덕적 면죄부'를 받았느냐는 점이다. 전 소속사 대표인 황씨와 소송이 마무리될 듯 하자, 박시후 측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해외 화보 촬영으로 활동재개'를 선언했다. 설사 해외에서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조용하게 추진하는 게 더 자연스런 행보임에도 박시후 측은 대놓고 '활동재개'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 두가지 모두 '빗나간 언론플레이'다. 언젠가 다시 팬들 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와야 할 박시후에게 더 먼 길을 걷도록 유도하고 있다. 박시후에게 조언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는 '자중'이다.

오마이뉴스 아이폰 앱 출시! 지금 다운받으세요.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