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끝난 성접대 의혹 수사

입력 2013. 7. 18. 11:26 수정 2013. 7. 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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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씨 구속기소·김학의 前법무차관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이제 공은 검찰로

경찰이 18일 사회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52)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윤 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경매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 배임증재, 사기, 상습강요 등이다.

경찰은 또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되는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법인을 포함, 총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그러나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기된 의혹을 보다 명쾌히 규명하지 못해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수사=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여성 사업가가 윤 씨를 성폭행과 공갈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에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접대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경찰은 지난 3월 18일 내사 착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앞다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고, 경찰은 마치 등이 떠밀려 의혹을 확인하는 듯한 몸짓에 바빴다. 경찰이 수사정보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시중에는 성접대 대상자 명단이 나돌았고, '인격살인'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경찰이 18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2) 씨가 별장에서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윤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법인을 포함해 총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의혹 규명의 핵심 대가성을 밝히지 못했다=공개 수사기간이 4개월에 달했지만 김 전 차관의 수뢰 혐의 등 대가성 부분은 끝내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만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건의 성패는 대가성 입증에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초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건 발생시기 등이 오래된 탓에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이 촬영된 곳은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이며, 촬영 일시는 2006년 8∼9월께 저녁 무렵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영상 속 등장인물은 김 전 차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영상에 대한 성문분석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김 전 차관과 95% 일치한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동영상 촬영 행위는 수차례 반복됐다.

▶검경 간 갈등은 계속형?=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 대상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경찰 수사가 강제수사로 전환될 때마다 경찰과 검찰은 번번이 시각차를 드러냈다.

검찰은 윤 씨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한 바 있다. 또 김 전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 역시 반려했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정황상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실상 영장을 기각한 셈이다.

특히 김 전 차관이 검사 출신 전직 법무부 차관이란 점에서 검찰의 행태가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도 나왔다. 결국 수사 초기 권력형 게이트의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했던 성접대 사건 수사는 대가성이란 핵심 고리를 밝혀내지 못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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