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시켜줄게"라며 친딸을..'인면수심 父'

2013. 7. 16. 08: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5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4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친딸 B양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성폭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이 시각 인기뉴스

▶ 바로가기[ 사람을 만나다-스마트피플 ] [ 지구촌 별별뉴스 ][ 세계일보 모바일웹 ] [ 무기이야기-밀리터리S ]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