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해주겠다' 친딸 성폭행 50대 징역 7년

2013. 7. 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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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4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친딸 B양을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성폭행한 데 이어 3년 뒤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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