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아이 희귀병 겁나" 산모가 갓 출산 딸 살해

대구 2013. 7. 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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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지청, "우발적 범행" 친엄마 '기소유예'

[대구CBS 김세훈 기자]

뱃속에 있는 딸이 장애아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갓 출산된 자녀를 숨지게 한 40대 산모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유예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15일 "출산중 영아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최(42,여)씨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5시쯤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몰래 혼자서 딸을 출산하다가 막 자궁밖으로 나오던 영아의 머리를 눌러 숨지게 했다.

이미 슬하에 3남매를 둔 최씨는 "뱃속의 막내 아이가 셋째 아들(17)과 같이 희귀병으로 고통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특히 사건 전날 아파트 추락사를 우연히 목격한 뒤부터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다 이날 출산예정일보다 1개월정도 이르게 조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친딸을 살해해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가족들이 최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의 심의 요청을 받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굳이 법정에 세우지 않더라도 자식을 죽였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원 만장일치로 기소 부적정 의견을 내렸다.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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