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투옥자 92% 한국인" <유엔보고서>
전세계 723명 중 669명…"각국 징병제 폐지·유예 추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전 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투옥된 사람 10명 중 9명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지난달 3일 펴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최근까지 종교·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723명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전체의 92.5%인 669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아르메니아인은 31명,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인은 15명으로 뒤를 이었고 투르크메니스탄인이 8명으로 조사됐다.
아제르바이잔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계속 가두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투옥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터키는 투옥자는 없지만 기소가 예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1명으로 집계됐다.
UNHRC는 특히 한국을 거론하면서 1950년 이후 1만7천208명의 '여호와의 증인'신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3만2천56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소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UNHRC가 작년 7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작성을 요청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기금, 인권단체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정보를 취합해 1년간 정리한 것이다. UNHRC의 관련 보고서 가운데 2006년판 이후 가장 최근의 상황을 담았다.
보고서는 여러 국가가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독일,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온두라스, 리투아니아 등을 사례로 꼽았고 2009년 이후 알바니아와 폴란드, 스웨덴 등도 가세했다고 설명했다.
징병제와 대체복무제를 병용하다 지난 2011년 징병을 잠정 중단한 독일은 자국 인권위원회가 지난 50년간 대체복무를 통해 271만8천360명의 젊은이가 3만7천여개의 사회·자선 기관에서 일하며 유익한 활동을 한 점을 인정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각국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군 복무 기간의 1.5배가 넘지 못하게 하거나 같게 하는 등 차별 철폐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에서는 대체복무자에게도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UNHRC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권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를 맡아 온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등 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권고에 우리 사법부는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도 국민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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