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0대 여아 추행한 '못된 아저씨' 징역4년
2013. 7. 13. 05:37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가출한 12살 여아를 집으로 데려와 강제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성범죄 재발을 막기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미뤄보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가출한 12살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지내면서 한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계획범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정확히 보지 못한 상태서 강제추행과 성폭행 행위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치료제 도움없이는 정상적인 발기가 힘들다고 병원에서 진단하는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 ☞ <정치권 강타한 '귀태' 도대체 어떤 말이길래…>
- ☞ < MBC '오로라 공주' 손창민·오대규 하차 논란>
- ☞ 중부 주말도 장맛비…남부 계속 덥다(종합)
- ☞ -존스컵농구- 김주성·이승준 '펄펄'…한일전 완승
- ☞ <아시아나기 사고> "美, 저속 경고장치 보강요구 10년 외면"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인터랙티브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李대통령 국회 취임선서 현장서 경호처·경찰 경호원 몸싸움 | 연합뉴스
- 李대통령·김문수 선거비용 전액보전…'10% 미만' 이준석 못받아 | 연합뉴스
-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출근한 40대 회사원 구속 | 연합뉴스
- 나이지리아서 구덩이 붕괴…모래 파던 어린이 11명 사망 | 연합뉴스
- 생활고 비관에 처자식 태우고 바다로 돌진…40대 가장 구속 | 연합뉴스
- 경찰, '댓글조작 의혹' 리박스쿨 대표 출금…사무실 압수수색(종합) | 연합뉴스
- 李대통령, 尹계엄선포 장소서 브리핑…"아무도 없어 무덤 같다"(종합) | 연합뉴스
- 민주당 둥지 떠나 '원대한 꿈' 물거품 된 이낙연·양향자 운명은 | 연합뉴스
- 홍준표 "노년층·유튜브에만 의존하는 이익집단은 미래 없어" | 연합뉴스
- 재력가에 해외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뒤 합의금 갈취한 일당 실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