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관광객 성폭행한 인도 남성 10년형 선고

2013. 7. 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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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를 여행중이던 한국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지방법원은 올해 초 인도를 여행하던 한국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현지인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벌금 2천 루피(4만원)를 부과했다. 가해자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3개월의 징역형이 추가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가해자가 항소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 주재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인도 사법당국에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외국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현지인이 10년형이란 중형을 선고받기는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를 여행하거나 하려는 한국 여성은 현지인이 건네는 음료수를 함부로 마시지 말고 지나친 친절도 경계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도에선 작년 12월 수도 뉴델리에서 여대생이 버스안에서 남성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하고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뉴델리 등 주요 도시에서 항의시위가 잇따라 인도 당국은 형법을 개정해 성범죄를 엄벌키로 했다. 그럼에도 여성경시 관습 등의 이유로 내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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